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742 | 양도 | 2008-07-17
문서번호
재산세과-1742 (2008.07.17)
세목
양도
요 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