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한 법인이 기한내 기업공개 하지 못해 수정신고한 경우 환급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431 | 법인 | 1997-05-26
문서번호
법인46012-1431 (1997.05.26)
세목
법인
요 지
재평가를 한 법인은 기한 내 기업공개를 하지 못할 경우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기한 이내에 기업공개를 포기하고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은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기업공개를 하지 못할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기한 이내에 기업공개를 포기하고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평가세를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재평가세의 납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기업공개를 조건으로 재평가한 법인이 상장을 포기하고 관련 규정에 의하여 법인제세 등을 수정신고 납부하였을 경우에 재평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재평가세의 납부】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109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 법인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 환급】
○ 법인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