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220-3716 | 법인 | 1999-10-12
문서번호
법인46220-3716 (1999.10.12)
세목
법인
요 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와 법인의 업뭉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으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유동화자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 나대지인 유동화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의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