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의 경우에도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7 | 상증 | 2004-12-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7 (2004.12.15)
요 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채무자와 채권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