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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1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명목상으로는 ‘국제결혼중개업’에 종사하면서 실제로는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국내 비자발급 등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우리 국민들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허위의 혼인신고 절차까지 대행하는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로 활동하여 온 사람으로서 2012년경부터는 화장품과 홍삼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무역업에만 종사하여, 외국인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국내 비자 발급 절차를 대행하고 국내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0년경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국제결혼상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친분을 이어 오다가, 2013년경 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베트남인들의 국내 취업비자 발급 대행 및 취업알선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5.경 베트남 하이풍시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인력송출업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 영암군에 있는 D라는 조선소에 베트남인들을 48명 정도 취업시킬 수 있다. 베트남인 1인당 4,000달러를 주면 비자 발급 및 로비 명목으로 사용한 후, 모두 국내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화장품 및 홍삼 제품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뿐 인력송출업은 하고 있지 않았고, D와 취업 계약을 한 사실도 없으며 비자 발급 기간이 길게는 1년씩 걸리고 그 절차도 까다로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베트남인들을 D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5.경 베트남 하이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