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 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1:40 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온양 읍사무소 쪽에서 남창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온양 읍사무소 방향의 일방통행 도로로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 통행 도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E(68 세) 가 일방통행 도로에서 온양 읍사무소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손수레 우측 적재함 부분을 에스엠 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사 부근의 근육 손상 및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영상 사진, 사고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