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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14 2016나5016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30. 피고들에게 동해시 D 등 총 22개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7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50,000,000원은 2006. 4. 30.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06. 4. 12.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6. 4. 13.까지 매매대금조로 합계 320,148,767원을 지급받았고, 2006. 4. 12.경 피고들과 사이에 매매잔금을 5,000만 원으로 책정하되 그 지급에 갈음하여 2006. 4. 30.경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기로 하면서, 잔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초기부터 관여하였던 G(당시 G는 쌍둥이 형인 E 이름을 내세웠다)는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06. 5. 4. 피고들로부터 벤츠 E320 승용차와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으면서 ‘잔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으나, 위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은 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벤츠 E320 차량을 벤츠 S500L 승용차로 교체해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8. 4. 피고들에게 ‘잔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마. 피고들이 관리하던 H 벤츠 S500L 승용차에 관하여 2006. 8. 7.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피고들이 매매잔금 5,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벤츠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