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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16 2019고단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춘천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원로 2840에 있는 원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