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춘천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원로 2840에 있는 원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