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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98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30. 22:20 경 경산시 B 아파트 후문 앞에 있는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C(33 세) 가 자신의 처에게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분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하던 중 그 일행인 피해자 D(48 세) 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사건 현장사진 및 피 혐의자의 피해 사진에 관하여, 상해진단서 첨부) [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눌렀을 뿐이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과 당시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D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해 또는 특수 상해의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