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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01 2012노1410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D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5.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합의금을 줄 테니 만나자고 하여 보령시 C다방에서 만났는데, 피고인이 합의금을 주지도 않고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자 “나는 병이 들어 이제 얼마 못 살 몸이다. 채권포기각서를 써주지 않으면 너와 가족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그 자리를 떠났고, 약 1시간 후 피고인이 다시 연락하여 보령시 E다방에서 만났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