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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05 2015고단4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00:20 경 충주시 B에 있는 C 편의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충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고 “ 씹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변 물건들을 부술 것처럼 주먹을 들어,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검거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