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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4 2018고정5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으로, 피해자들과 는 일면식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6:00 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역 3호 선 지하철 내( 정 발산에서 화정 방면 )에서 피해자 D( 여, 가명 )에게 다가가 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만지고, 옷 위로 브래지어 끈을 잡는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 E( 여, 가명 )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껴안고, 오른손을 사용하여 옷 위로 브래지어 끈을 만진 후,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가명),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및 모가 출연한 ‘F ’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