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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23934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19. 7.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과학기기 도매업, 과학기기 임대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09. 1. 7. 원고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 화학 분야 책임자로 원고에 입사하였고, 2012. 6. 12.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16. 9. 30.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원고에서 퇴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를 퇴사할 당시인 2016. 9. 30.경 “SEPARATION AGREEMENT”(사임합의서)라는 명칭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사임 및 효력발생일 피고는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직위에서 사임하며, 이는 2016. 9. 30. 효력이 발생한

다. 제2조 합의금.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 및 본 계약의 조건의 대가로,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 금액을 지급한 다(해당 액수에 적용되는 공제액 및 원천징수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b) 피고가 본 합의서의 조건(부록 A의 경업금지 및 유인행위금지 합의 등의 내용 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을 준수하는 대가로, 6개월 치 기본 급여에 해당하는 위로금 103,176,960원. 제13조 경업금지 및 유인행위금지.

피고는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년 후까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방법 을 불문하고 스스로, 타인을 대리하여 또는 다른 개인, 조합, 법인 등과 공동으로 다음 각 항의 행위 중 하나 이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c) 원고와 경쟁하거나, 원고의 경쟁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제14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한 피고가 합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액을 산정하기 매우 곤란하고, 피고 가 상기 제3조, 제7조 내지 제12/13조를 위반하는 경우 지급될 손해배상액을 예정함이 양 당사자에게 유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가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