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9. 23:3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대금을 세 번에 걸쳐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2cm, 칼날길이 8cm)를 들고 위 식당으로 돌아가 찌를 듯이 피해자를 겨누며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F(53세)에게 찌를 듯이 위 과도를 겨누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0. 01:00경 제1항 기재 E식당에 위 과도를 들고 다시 찾아가 식당 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연락을 받고 돌아온 피해자 F에게 제지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 과도를 겨누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