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79』 피고인은 2015. 6. 20.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포산 마을회관에서부터 묵은지식당 입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336』 피고인은 2015. 6. 3.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진도군 진도읍 조금리 부근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세안병원 앞 사거리 노상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B)
1.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5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
1.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