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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29 2014고단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대해로 됫박산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천해수욕장 쪽에서 흑포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산호아파트 쪽에서 남포방조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손상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H(31세)으로 하여금 두부외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3. 05:50경 충남 보령시 신흑동 발리PC방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대해로 됫박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