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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13 2014고정3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8. 20:20경 무렵 위 업소 2번방에 들어온 D(당16세, 남) 등 청소년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