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13 2014고정3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8. 20:20경 무렵 위 업소 2번방에 들어온 D(당16세, 남) 등 청소년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