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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8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받고, 2016. 7. 11.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9:0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이 많은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되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