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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3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E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들이며, 고소인 F(67세, 남)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 28.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동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입주자 대표회의 방청을 했지만, 입주자 대표회장인 고소인에게 사전 방청 요청을 하지 않고 회의를 방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회의에 방청하며 동별 대표가 아닌 자는 고소인의 승인 없이 발언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을 돌아다니면서 고소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고소인의 입주자 대표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의영상 사진 출력물, 회의영상이 담긴 CD, E아파트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