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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6가합570966

사취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C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은 전자상거래업, 도소매업(농산물, 장뇌삼, 건강식품, 식품, 커피, 의류, 잡화, 화장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은 통신기기 제조판매,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G은 피고들의 대표이사이다.

주급 명목 수당 : H 한 박스를 121만 원에 구매하면 일주일 뒤부터 주급으로 8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5만 원, ‘2015년 8월 중순경부터 한 달간’은 7만 원)씩 1년간(48주) 384만 원(2015. 7. 20.이후부터는 240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은 336만 원)을 지급. 판매수당 : 산하 판매원을 직접 소개하면 직접 판매수당으로 패키지당 10만 원, 직접소개자의 상위 판매원에게 패키지 당 5만 원을 지급. 승격 및 후원수당 : 판매원에서 484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이 3명 소개하여 동일한 매출 성과를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 팀장이 1,93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팀장으로 승격하면 부장으로 승격, 부장이 5,92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부장으로 승격하면 본부장으로 승격, 본부장이 2억 9,76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판매원에서 5명이 본부장으로 승격하면 이사로 승격, 이사가 14억 8,95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5명이 이사로 승격하면 상무로 승격. 팀장 이상의 직급에게는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매월 영업본부 매출 내지 영업이익의 일부를 직급별로 차등지급하고, 이사에게는 후원수당의 일종인 법인 체크카드 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