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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26 2019고단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0:05경 포항시 남구 B,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연일읍 오천리 섬안큰다리 위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