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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고정2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5.부터 2018. 11. 30.까지 A/S 지원팀에서 근무한 D의 2018. 9. 임금 2,168,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827,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5.부터 2018. 11. 30.까지 A/S지원팀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3,000,000원과 2017. 2. 22.부터 2018. 11. 30.까지 A/S지원팀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5,2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의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