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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테크노 4로 107 ( 관 평동) 기업은행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테크노 7 단지 쪽에서 용 산중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테크노 9 단지 쪽에서 신 탄진 쪽으로 정상 신호에 맞춰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뒤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70,1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