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7세)과 2018. 9.경부터 사귀어 오다가 2018. 11. 초경 헤어진 사이로, 2018. 11. 20.경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1. 21. 03:50경 안양시 만안구 D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바래다주기 위해 위 모텔 앞까지 함께 온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위 모텔 E호실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위 모텔 E호실 안에서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술기운에 지쳐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6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휴대폰을 완전히 초기화 해달라고 요청하자 “아침까지 있으면 지워 줄게. 너 지금 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잖아. 어차피 사진 지우면 증거도 없어. 이거 내가 포맷하면 끝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팔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고, 계속하여 "내가 너한테 들인 공이 얼만데, 여기까지 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