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1 2014가단25793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0,188,438원, 피고 F은 2,602,800원, 피고 H은 933,774원, 피고 I은 4,5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 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3, 4, 6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나. 피고 2, 5, 7, 8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까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 20%의 이율을, 2015. 10. 1.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5%의 이율을 각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