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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5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2008.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2005. 9. 29.경 C로 변경)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5. 2. 14. 01:12경 경북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해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6번), 의무보험가입내역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