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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19617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2020. 10.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가죽공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3. 6.경 피고의 가죽공예 강좌를 수강하며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4년경 피고에게 피고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설립비용 등 명목으로 15,000,000원,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8,000,000원, 가압류 공탁금 명목으로 4,000,000원, 수원지법 공탁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한다). 다.

피고는 2017. 10.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매우 힘든 시기에 큰 도움을 줄 수 없어서 슬플 따름입니다.

대략적 계산을 해봤습니다.

E 법인계좌 입금 1500만원 변호사 비용 800만원 가압류 공탁금 400만원 수원지법 공탁금 500만원(이건 제가 친구에게 빌려서 넣었다가 갚을 때 입금해 주신 것) 합계 3200만원 소액으로 따로 지출하신 것 그리고 제가 조금씩 몇 번 드린 것은 자료를 좀 찾아보아야 할듯 합니다.

검토하시고 추가분 알려주세요.

어쨌든 지출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아마 언니께서 어떻게든 지출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 채무로 인정할 자료를 만들어 놓으라고 했을 것이고 그 생각은 또 다른 분의 조언을 받으셨겠지요.

처음부터 분명히 이야기 했듯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계산해보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차후 상환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금원 지급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4년경 피고에게 3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