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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6 2014가단466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95.6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