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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5201

분담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7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는 서울 양천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조합이고, 피고는 원고 조합의 구성원이다.

나. 원고 조합은 서울 양천구 C 일대에 있던 주택을 철거하고 그곳에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전고시를 받았다.

다.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108동 407호를 분양받은 피고에게 조합분담금, 취득세, 등기비용을 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금액은 합계 151,776,000원(조합분담금 126,669,225원, 추가부담금 24,631,055원, 등기비용 475,720원)에 달한다. 라.

원고

조합은 자기의 비용으로 피고를 포함한 전체 입주자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다.

마.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조합분담금, 추가부담금, 등기비용 미납액 합계 151,7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조합은 지연손해금 채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과 같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이 2015. 9. 30.보다 늦은 시점일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함이 상당하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