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829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405,520원과 그 중 101,051,876원에 대하여는 2001. 11. 30.부터, 9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405,520원과 그 중 101,051,876원에 대하여는 2001. 11. 30.부터, 9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