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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1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 02:30경 인천 부평구 청천 사거리에서 택시를 탑승하여 피해자 B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목적지인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건너편 노상까지 피해자가 운행하는 E 택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6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피의자 소지품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무임승차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금액이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