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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3.26 2014고단6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D대학교 치위생과 학과장인 피해자 E 교수의 수업내용과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서명운동 등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오던 중, 피해자가 G대학교와 경운대학교에 교수 임용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2012. 12. 10. 14:16경 경주시 F 소재 D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G대학교 치위생과 H 교수 등 피해자가 교수 임용신청을 한 G대학교 및 경운대학교 교직원 13명에게 컴퓨터로 “D대 치위생과 학생입니다. 호소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전략) 현재 D대 학과장인 E 교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업의 질과 평소의 행실에 대해 학생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2학년 학과장 초임부터 문제가 많았었고 결국 현재는 학교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첨부해드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소소한 문제부터 강의의 질의 문제가 2년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E 교수가 싫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진정한 치위생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 관련 교수님들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혹스런 메일의 내용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진정 호소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치위생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이러한 터무니 없는 교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후략)”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부적절한 신체접촉, 불평등한 수업방식 등에 관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