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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1113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71,148원과 그 중 25,917,516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변경된 청구원인 제1항 첫째 줄의 “2013. 4. 2.”는 “2012. 4. 2.”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