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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50082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416,96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2013.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2. 7. 23. 피고의 계좌로 미화 4,343 달러를 송금했다

(이하 ‘이 사건 1차 송금’이라 한다). 나.

C은 2012. 8. 14. 피고의 같은 계좌로 72,150 싱가폴달러(한화 65,416,962원)을 송금했다

(이하 ‘이 사건 2차 송금’이라 한다). 다.

2012. 8. 2. 원고와 피고는 ‘독점 판매 계약서(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에 서명하였는데, 피고는 D의 대표(Managing Director), 원고는 E의 경영자(CEO) 자격이었다.

위 계약서는 계약의 주체가 위 두 회사 외에 본사인 F가 표시되어 있었으나 서명은 없었다

(이하 ’이 사건 한국지사 계약‘이라 한다). 라.

D는 이 사건 한국지사 계약 후인 2012. 8. 13. 설립되었고, 다만 본사인 F와의 독점 판매 계약서는 2012. 7. 4.자로 작성되어 있다.

마. 그 후 2012. 9.경 F 독일 본사와 D 유한회사와의 계약은 해지되었고, 원고는 직접 독일 본사와 계약 체결을 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한국지사 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도 종료되었다.

바. 원고가 이 사건 1차 송금 및 이 사건 2차 송금과 그 외에 2200만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 10. 18. 피고에게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그 이유는 이 사건 1차 송금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휀다커버 물품대금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금원 지급 이후에도 고소 이전까지 상당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 미공급에 대해 항의하거나 공급을 독촉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2차 송금액은 피고측 회사가 독일 본사로부터 2012. 9. 25. 계약해지 통보를 받는 바람에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2200만원 지급 여부는 C 진술만으로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이었다.

사. C은 원고와 동업으로 E을 설립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