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상해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의 피해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형제 ㆍ 자매 등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하였는바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 중 삼성화 재해 상보험㈜, 롯데 손해보험㈜, 악사 손해보험㈜, ㈜ 케이 비손해 보험( 변경 전 엘아이 지손해 보험), 현대해 상화 재보험㈜, 흥국 화재 해상보험㈜ 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