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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52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20:24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일행에게 피고인의 사생활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잡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편철 보고)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뒷통수를 내리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행위태양이 불량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에 출혈을 일으키는 등 그 결과 역시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