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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고합1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죄사실

[2015 고합 126]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은 2011. 3. 1. 경 경주시 G에 있는 H 산업단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I에게 “ 철강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2~3 개월 짜리

어음으로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사채를 빌려 사용하여 매월 이자만 70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어음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회사로부터 빌린 융통어음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2011. 3. 1. 시가 15,583,500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674,290,730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 받았다.

2. 피해자 J 검사는 피해자를 ‘M ’으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2015 고합 126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16) 의 기재에 의하면 L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과 거래한 피해자는 M의 남편인 J 임이 인정되는 바, 피해자를 J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J으로 인정한다.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3. 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랑 다시 거래를 해보지 않겠느냐.

내가 물건을 보내주면 그 물건에 도금을 해서 다시 보내

달라.

대금은 월말에 결제해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