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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42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E대학교 3관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6.부터 2011. 10.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1. 9. 임금 1,322,44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871,5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E대학교 3관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3.부터 2011. 12.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