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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9노4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컴퓨터 1대(증 제1호), 노트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항 말미의 “2016. 12. 14.경부터 2018. 9. 8.경까지 총 517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를 “2016. 12. 14.경부터 2018. 7. 30.경까지 총 25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로 고치고, 공소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1을 이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로 교체하는 내용 기존 공소사실 1항의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82번”부터 “193번”을 순차적으로 순번만 “1번”부터 “12번”으로(생성일시, 파일명, 용량은 변경하지 아니함, 이하 같다), 순번 “197번”을 순번만 “13번”으로, 순번 “199번”을 순번만 “14번”으로, 순번 “201번”을 순번만 “15번”으로, 순번 “296번”부터 “303번”을 순차적으로 순번만 “16번”부터 “23번”으로, 순번 “362번”을 순번만 “24번”으로, 순번 “368번“을 순번만 ”25번“으로 각 변경하고, 나머지 기존 순번(위 순번 182번부터 193번, 197번, 199번, 201번, 296번부터 303번, 362번, 368번 등 25개 순번은 제외)은 철회하는 취지이다.

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 심판대상 변경에 따라 전체적으로 다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