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8 2015고단47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농업진흥지역인 고양시 일산동구 D, E 답 4,955㎡ 농지의 소유자로서, 2011. 4. 1.경부터 현재까지 위 농지를 피고인 A에게 고물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기간 동안 위 농지를 임차하여 고물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G과 통화 내용)
1. 고발장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농지의 불법 이용행위로 이미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기간도 짧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불법으로 이용한 농지의 면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