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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31 2013고단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7:06경 혈중알콜농도 0.06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일신아파트 앞 도로를 동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3차로에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석에 승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D 코러스 승합차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75,52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04동 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일신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