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의 선고유예)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년 8월까지 임금 합계 8,696,9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부분을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년 11월까지 임금 합계 9,60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로 변경하고, 그 별지 범죄 일람표를 이 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년 8월까지 임금 합계 8,696,9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부분을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년 11월까지 임금 합계 9,60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로 변경하고, 그 별지 범죄 일람표를 이 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로 변경하며, 증거의 요지 중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를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추가자료 제출’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