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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525102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772,192 원 및 그중 93,522,632원에 대하여 2010. 4. 22.부터 2010. 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 채무자' 는 각각 ‘ 원고’, ' 피고' 로 고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