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가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9.경 춘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제천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 N(여, 59세 운영의 다방에 들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다른 가게보다 감식초를 비싸게 판매하고 피고인에게 빨리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냉장고에 있던 감식초를 꺼내어 입구 밖에 버린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 09:15경 제천시 C모텔 O호에서, 피해자를 위 모텔 방으로 불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다방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설탕물을 모텔 방으로 가져다주면 감식초를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방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 와 침대 아래쪽에 걸터앉자 갑자기 위 모텔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앉아 있어’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발을 씻고 오라고 한 뒤 다시 침대 위에 앉으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 위에 앉자 피해자의 뒤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민소매 상의와 바지,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