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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5 2018고정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84』 피고인 A은 'D' 대표, 피해자 E는 'F' 대표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G 빌딩 403-1 호 사무실 중 일부 공간을 전차 하여 별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7. 24. 19:0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회원 H에게 운동지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시끄럽다, 계약기간 끝났으면 나가라" 고 소리를 지르고, 회원인 H에게도 “ 왜 여기서 운동을 하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 중간에 설치된 방음 문을 강제로 닫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동지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4. 18:0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I에게 운동지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왜 나가지 않느냐

음악소리가 시끄럽다.

신고하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영업활동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사무실 중간에 설치된 방음 문을 강제로 닫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동지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 정 289』

1. 모욕 피고인은 2017. 2. 1. 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무실 공간에 빨래 건조대를 놓아 둔 것에 화가 나 위 ‘F’ 의 회원인 J, K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 여기 장비들 다 가지고 나가 병신 아", ‘ 저런 진상이 없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1. 경 위 사무실에서, 2013. 5. 경부터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해 온 컴퓨터에 피해자 모르게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2017. 2. 11. 경부터 2017. 2. 14. 경까지 피해자의 회원 상담업무 및 업무 일지 작성, 홍보, 블 로그 작업, 음악 재생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