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3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09:10 경 서울 광진구 뚝 섬로 568 자양 3 동주민센터에서 전날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B(43 세) 이 복지상담 사와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폭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