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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4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이삿짐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이 인력 사무실을 개업하자, 피해자에게 택배 인력을 공급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인건비 등을 미리 지급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8. 경 대전 서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실제로 택배 인력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이전에 택배 일을 했었고, 팀장도 해봤다.

택배와 관련하여 인력을 공급하는 일은 내가 맡아서 해보겠다.

내일부터 택배인원을 배치하겠으니 미리 인건비를 지급해 주면, 택배 관리업체로부터 인건비를 받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7. 5. 29. 경 위 사무실에서 11명의 선지급 인건비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22. 경부터 같은 해

7.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지급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총 50회에 걸쳐 합계 74,95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거짓말하였기 때문에 C에게 제대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C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자, 택배 관리업체와 실제 인력 수급 위탁계약이 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여 C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7. 경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 (PC) 방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 (F )에 접속하여 업무 위탁 계약서 양식을 내려 받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