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인 피해자 C이 현금 6,000만 원을 미국달러로 환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환전업소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현금을 절취하여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환전업소로 이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 진 틈을 타 현금을 절취한 후 부천시 소사구 중동역 인근으로 도망하고, 피고인 B은 위 중동역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2. 13. 22:13경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자신의 F 아우디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워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17경 위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현금 6,000만 원이 들어 있는 에코백을 자동차에 두고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간 틈을 타, 위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부천시 소사구 중동역 인근으로 가고, 피고인 B은 위 중동역 인근에서 자신의 I BMW자동차에 피고인 A을 태운 후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6,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범죄전력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