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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41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B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상대로 속칭 유출픽을 통해 도박을 하여 수익금을 내려고 한다, 위 수익금을 보관할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입금된 금액의 7%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3. 5. 18:0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양남사거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 공소장 기재 ‘J’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계속하여 2019. 3. 6. 14:00경 서울 영등포구 E 부근에 있는 F 대리점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B가 거짓말을 하였으니, 용서를 받으려면 휴대전화기를 네 이름으로 개통하여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3. 7. 14:00경 서울 영등포구 E 부근에 있는 F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F 휴대전화 1대(H)를 개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