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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8 2016고정5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09:00 경부터 같은 날 14:50 경까지 전 남 함평군 C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신축 부지 내에서, 공장 부지 노면 정리 작업을 하던 굴삭기 앞에서 땅바닥에 눕거나 가로막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공장 부지 노면 정리 작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진 정인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